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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플라스틱 재활용

   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,
    고객이 먼저 자랑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.

    •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지속적인 순환경제 비전을 제시
    • 우리나라는 2021년 말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발표

   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

    구분 내용
    생산/유통단계
    자원순환성 강화
    -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촉진
    -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(2023년부터 부과하고 플라스틱의 경우 2030년까지 30%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 부여)
    - 제품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,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, 폐기 되었을 때 재사용, 재제조 용이성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설계(에코디자인) 적용을 강화
    친환경 소비부문 - 화장품을 소비자가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매장 확산
    - 지자체, 배달앱 업계, 음식점 등과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
    폐자원 재활용 - 폐지방, 폐치아 등 의료폐기물 활용하여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
    -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확대(2020년 0.1%에서 2030년 10%까지 확대, 열분해유를 석유, 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)
    -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속 확충(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비율을 2019년 13%에서 2030년 52%까지 확대)
    - 2020년부터 모든 제품에 대해 재제조 허용(자동차부품, 토너카트리지, 복사기 등 87개 품목만 허용)

    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