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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비점오염원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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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비점오염원의 정의

    • 비점오염원(非點汚染源)이라 함은 도시, 도로, 농지, 산지, 공사장 등으로서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.
      (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)
    • 일반적으로 강우시 불투층의 오염물질이 강우 유출수와 함께 발생하여 하천으로 흘러들어와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영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

   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대상사업 및 사업장 (물환경 보전법 제 53조 1항)

    1)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
    2)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, 섬유염색시설, 그밖에 표에 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해야합니다.
   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
    도시의 개발사업 철도(도시철도 포함)의 건설사업 특정지역의 개발사업
    에너지의 개발사업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
    항만의 건설사업 *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
    도로의 건설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*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
    수자원의 개발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
  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
  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산지의 개발사업

    *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

     
  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업종
 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음ㆍ식료품 제조업
   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전기업, 가스업 및 증기업
    금속광업 석탄,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
 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코크스ㆍ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하수 처리업, 폐기물 처리업 및
    청소 관련 서비스업
 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광업(연료용 제외)

    [물환경보전법] 제53조제1항제2호~2호, 동법 시행령 제72조제1항~4항 참고

    - 다만, [물환경보전법]제53조제3항에 따라
    ① 강우유출수의 어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
    ② [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]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여 강우유츌수를 처리하는 경우
    ③ 하나의 부지에 설치신고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을 적정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될 시 설치신고는 하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  (일부 제한될 수 있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