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점오염원이란?
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,
고객이 먼저 자랑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.
도시의 개발사업 | 철도(도시철도 포함)의 건설사업 |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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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의 개발사업 |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|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|
항만의 건설사업 * |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|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|
도로의 건설사업 |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* |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|
수자원의 개발사업 |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| 폐기물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|
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| 산지의 개발사업 |
*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
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|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| 음ㆍ식료품 제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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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제1차 금속산업 | 전기업, 가스업 및 증기업 |
금속광업 | 석탄, 원유 및 우라늄 광업 |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|
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| 코크스ㆍ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| 하수 처리업, 폐기물 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|
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비금속광물 광업(연료용 제외) |
[물환경보전법] 제53조제1항제2호~2호, 동법 시행령 제72조제1항~4항 참고
- 다만, [물환경보전법]제53조제3항에 따라
① 강우유출수의 어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
② [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]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여 강우유츌수를 처리하는 경우
③ 하나의 부지에 설치신고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을 적정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될 시 설치신고는 하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(일부 제한될 수 있음)